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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학회게시판

    2019 최저시급, 주휴수당, 퇴직금 총정리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윤쿠라 작성일19-01-22 조회6회

    본문

      2019 최저시급 최저월급


    8350원 !
    1,745,150원 !



    Q . 최저임금은 어디에 공시가 되어있나요 ? ?


    최저임금 위원회 참고


    //www.minimumwage.go.kr/stat/statMiniStat.sjp



    2019 주휴수당



    Q .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수 있나요  ? ?

     

    주휴수당  O


    1. 주 15시간 이상 근무

       (40시간 까지)

    2.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

    3. 계속 출근


    주휴수당 X


    1. 주 15시간 미만

    2. 계약한 날 결근

    3. 퇴직으로 주휴수당 발생일에 출근 X


    Q .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? ?


    주휴수당 계산식


     1주 근무시간 합계(X) ÷  40  x  8  x  계약시급

     (단, X ≥ 15 이면서, 계약근무일 만근)


    2019 퇴직금


       


    퇴직금 = [(기본급+ 기타수당 +(연간상여금 + 연차수당) x 3/12) / 89일] x 30일 x (재직일수 / 365일)



  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


    //www.moel.go.kr/retirementpayCal.do




     
    Q.  평균임금의 기준은 뭐죠 ?? 성과급 인센티브 포함되나요 ??



    경영평가성과급(인센티브)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.

    <대법원판례 2015두 36157 참고>

     



    인센티브 및 성과급과 급여에 관한 참고자료



    '인센티브퇴직금에 포함'


    //news.tf.co.kr/read/life/1741214.htm


     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나 ?


    //www.junggi.co.kr/article/articleView.html?no=22667